대법 “비의료인도 의료법인 설립 가능…악용 때만 ‘사무장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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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법인이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이거나 수익금을 빼돌린 경우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5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법인이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이거나 수익금을 빼돌린 경우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만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설립·운영하거나, ‘유령 의료법인’을 세워 병원을 운영하면 법원은 이를 ‘사무장 병원’으로 보고 처벌해 왔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로라면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행위의 경계가 불분명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의료인이 개설 자격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해 적법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위법 사례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훼손한 경우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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