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진 출력해서 편지 건넨 30대, 스토킹 유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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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진 출력해서 편지 건넨 30대, 스토킹 유죄 벌금형 SBS뉴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또 작년 4월에는 카페 밖에서 만난 B 씨에게"오랜만"이라고 말을 걸었고, 6월에는 SNS 계정에서 찾아 출력한 B 씨의 사진과 함께 '나의 천사'라는 등의 내용을 적은 편지를 전달했습니다.재판부는"두 사람이 대화라고 부를 정도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고 친밀감을 느끼지도 않은 상태였다"면서,"말을 건 행위 자체는 스토킹이라고 단정하지는 어렵지만, 편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스토킹 의도를 갖고 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A 씨가 다른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기간에 스토킹을 저질렀지만, 재범 근절 의지를 보였고, 이번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교화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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