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할신설회사 '시정명령 승계', 옛 공정거래법에선 불가' SBS뉴스
HD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되면서 현대중공업의 사업 부문을 이어받았습니다.이전에 A사로부터 납품받은 실린더헤드에 균열이 발생해 대체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대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업을 승계받은 HD현대중공업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지급과 재발 방지를 명령했지만, HD현대중공업은"옛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분할 전 회사의 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소송을 심리한 서울고법은"입법권자가 승계 조항을 신설한 것을 볼 때 옛 공정거래법상 신설회사에 대한 시정명령이 불가능하다고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HD현대중공업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공정위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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