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고발하려 환자 정보 빼낸 전공의들 '무죄' SBS뉴스
2017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29살 박 모 씨 등 6명은 스승인 교수의 대리 수술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 등의 행위가 정당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특히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고도 고발할 수 있었다는 1심 판결과 달리 교수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었고 어차피 수사기관에 자료가 제공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엄태섭/변호사 :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혹은 사회 윤리, 또는 사회 통념,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용인될 수 있는 정당 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되고, 따라서 무죄판결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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