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여론 커지는 지역사회... 시민들 농식품부 방문해 반대 의견서 전달
지난 2월 충남도가 당진시 석문면 간척지에 돼지 축사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축산복합단지 조성을 예고한 직후, 당진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충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간척지에서 양돈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간척지 이용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바다를 막아 만든 간척지에서는 조사료 재배와 소 축사를 건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양돈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간척지에서 양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간척지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4년 개정·시행됐다. 간척지법 5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 장관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해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간척지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9년에 이어 2024년 '간척지 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관련해 충남도 관계자는 20일 와 한 통화에서"간척지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에 품목이 있다. 그 품목에는 조사료 재배와 소 축사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양돈도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이미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전국 최다 송전탑으로 큰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당진시민들은 돼지 30만 마리 축산복합단지 조성으로 정주 여권과 시민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윤희 당진어울림여성회 회장은"당진시민들의 입장은 한결같다. 당진은 이미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돼지 축사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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