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서 '나체 활보' 신고…경찰, 신원 추적 중
그는 당시 비가 내리던 당진 읍내동 일대를 알몸 상태로 우산만 쓴 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운전 중 이 남성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작성자는"요즘 서울에서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다. 음식을 찾으러 가다가 너무 놀랐다"며 불안해하기도 했다.신원이 특정되면 입건해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며"과다노출죄로 벌금을 물거나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에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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