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팬데믹 재난지원금 환수 57만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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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자들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 가운데)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코로나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환수 조치가 백지화됩니다.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늘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지원금이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당정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도 시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개선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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