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약물 부작용으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게 된 대학생에게 병원장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언스플래쉬 병원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약물 부작용으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게 된 대학생에게 병원장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물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4-2부는 ㄱ씨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ㄴ씨는 ㄱ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는 2018년 12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ㄴ씨 병원에서 시행하는 다이어트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시술비용을 내지 않는 대신 시술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ㄴ씨 병원의 광고모델로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내원 당시 키 159㎝·몸무게 59.1㎏, 비엠아이 23.4로 표준상태였던 ㄱ씨는 세 차례에 걸쳐 하복부, 팔뚝에 국소지방분해 주사를 맞았고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했다.
퇴원 후에도 ㄱ씨는 양극성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약 반년 동안 치료를 받았다. ㄱ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을 다이어트약으로 처방할 경우 정신의학적 이상 등 부작용 가능성을 미리 환자에게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원장 등을 상대로 약 1400만원 상당의 손배소를 냈다. 1심은 ㄱ씨 패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ㄴ씨의 진료상 과실은 없다고 보면서도 “ㄱ씨에게 약물치료로 정신의학적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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