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수입차 과세 역차별 논란에 과표 개선 기준판매비율 적용…세금 부과 기준 금액 18%↓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되면 감소 폭 줄어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 3년간 적용
국세청이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춘 건데요,네, 그동안 차량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국산 차는 제조장 반출 단계, 그러니까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돼 왔습니다.그 이후 판매 과정에서 유통 비용과 마진이 발생하는데, 수입 차는 이 금액이 빠지면서 국산 차보다 세금을 덜 내는 구조였습니다.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출고되는 국산 승용차부터 기준판매비율 18%가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세금 부과 기준 금액도 지금보다 18% 낮아집니다.
출고가 4,000만 원인 기아 소렌토는 52만 원, 2,300만 원인 르노 XM3는 30만 원, 2,600만 원인 지엠 트레일블레이저는 33만 원, 3,200만 원인 KG 토레스는 41만 원이 각각 인하됩니다.3.5%인 개소세 탄력세율이 연장되면, 그랜저의 경우 세 부담은 39만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동동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국산 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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