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철회 121일만에 대규모 집회 newsvop
화물 노동자들이 다시 모였다. 지난해 12월 9일, 파업 철회·현장 복귀 결정 이후 121일 만에 대규모 집회다. ‘안전운임제 쟁취, 지입제 폐지 촉구 결의대회’에 전국 5천여명의 화물 노동자들이 8일 오후 국회 앞으로 집결했다. 화물연대본부는 결의문에서 “화물연대 역사는 투쟁과 쟁취, 그리고 탄압과 패배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로 버텨내고 승리해 왔던 역사”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선 운임 하락이 현실화 하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무대에 오른 김승일 해운대지부 대건분회장은 “2022년 대비 운송료가 8% 이상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차, 3차 운송사를 거치면 운송원가가 25% 이상 하락한 곳도 있다는 것이 김 분회장의 설명이다. 김 분회장은 수출용 컨테이너를 주로 운송한다. 1군 운송사라고 불리는 S사 컨테이너를 주로 운송한다. 최근 유가 하락을 운송원가에 반영했다는 것이 운송사의 주장이지만 “제대로 된 기준이 없이 현상태를 유지하거나 표준운임제가 도입되면 화주·운송사 마음대로 운송료를 책정하던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고 김 분회장은 우려했다.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가 2월부터 약 한 달간 지입제 피해 신고를 받은 결과 총 79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수취한다는 신고가 424건로 가장 많았고,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응답, 기존 화물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도장값’을 수취한다는 신고 등이 접수됐다. 지입제 폐단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후 국회 논의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이후 대체 법규가 없다보니 현장에선 운송료 하락 등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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