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국민의힘, 두 번째 가처분 심문 진행 최대 쟁점은 ’정진석 비대위’ 근거인 ’당헌 개정’ 당헌 개정·정진석 비대위 각각 가처분 신청 법원, 국민의힘 요청으로 ’당헌 개정’ 먼저 심문
국민의힘이 비대위 출범을 위해 당헌을 고친 게 정당한지가 쟁점이었는데 이 사건은 2주 뒤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심문까지 진행한 뒤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주호영 비대위를 좌초시킨 첫 심문 때처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2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의 최대 쟁점은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당헌 개정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지난달 말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줘 '주호영 비대위'의 권한을 멈추게 한 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는 '비상상황'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당헌을 고쳤습니다.이 전 대표는 여기에 반발해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 모두 무효라며 3차·4차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이날 당헌 개정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요구한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을 규정한 개정 당헌을 소급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 당헌 개정안이라는 게 결국 소급된 상황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 개정이기 때문에…][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8월 5일 이후에 생긴 사정변경 때문에 이것은 소급 입법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요. 그런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개정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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