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정진석 비대위 근거 '국민의힘 당헌개정' 가처분 심문...이준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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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근거가 된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문이 오늘(14일) 오전 11시 열립니다.이 전 대표는 지난번 첫 가처분 사건과 마찬가지로 오늘 심문에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근거가 된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문이 오늘 오전 11시 열립니다.네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1시간 뒤면 이곳 법원에서 심문이 열리는 만큼, 현장에는 점점 취재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이번 심문 핵심은, 지난 8일 열린 전국위원회 개최와 이때 의결한 당헌 개정안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3차 가처분입니다.이 전 대표가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이 모두 네 개인데요.다만 이미 주호영 비대위원 모두가 사퇴한 만큼 2차 가처분은 법원이 각하하거나 이 전 대표가 취하할 거로 보입니다.

정진석 비대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4차 가처분은 법원이 국민의힘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서 심문을 오는 28일로 미뤘습니다.국민의힘은 1차 가처분 판결에서 재판부가 주호영 비대위는 '비상상황'이 명확하지 않다며 정지했지만 '비대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당의 비상상황을 규정한 96조 1항 등을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이 정지되면 새로운 비대위 출범 근거도 약해지게 됩니다.반면 이준석 측은 법원이 1차 가처분 결정 때 민주적 정당성을 지적한 만큼, 당헌을 고쳐가며 비대위를 출범하는 것 역시 정당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는데요.특히 오늘 28일 심문이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법원이 두 사건 심문을 모두 진행한 뒤 함께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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