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가 원 소속사인 어도어를 떠나려면 법정 공방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전속계약 해지가 인정되려면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지난 28일 긴급기자회견 이후 양측이 내용증명 관련한 입장을 한두 차례씩 주고받은 가운데, 전속계약해지 관련 법정 공방 전 가능성을 점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일방 해지 요구가 법정 공방 없이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해지라는 건 일방적 의사표시기에 계약상 해지사유가 발생했다면 그를 근거로 해지통지만 하면 된다. 다만 해지사유 유무에 다툼이 있는 건데 결국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해소할 필요가 더 큰 쪽이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라며"법적으로 안전하게 뉴진스의 활동을 저지하려면 하이브는 가처분 신청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실제로 이달의 소녀 멤버였던 츄는 2021년 12월 당시 원 소속사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일부 승소했고, 직후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가처분 신청까지 승소하며 독자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같은 그룹 멤버들 희진, 김립, 진솔, 최리 또한 비슷한 과정을 거쳐 올해 6월 소속사와 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됐다.뉴진스가 법정 공방 없이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배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민 대표가 계획 수립 등의 단계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민 대표의 행위는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해지 법정 공방 가처분 신청 민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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