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들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는 최후변론에서 “가족의 삶을 망쳤다는 자괴감이 든다”며 눈물을 보였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2.11.18 . 연합뉴스
검찰은 “정 전 교수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문서 위조까지 동원해 핵심 경력을 창출하고 학교에 제출했다. 학교의 성적·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으며 교육시스템의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그 결과로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을 좌절에 빠뜨린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해 최후변론을 이어갔다. 그는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 후 학교폭력에 시달렸고, 지방대 교수를 하면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과 죄의식에 그때부터 아들을 직접 챙기게 됐다”며 “방학 때마다 동양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켰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역시 이런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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