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도 저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양곡관리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는 별개로 개정되자 마자 다시 전면 개정을 요구받는 셈이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해 쌀값을 안정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의 당초 정부 매입 요건은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이거나 가격 5% 이상 하락'이었다. 하지만 여당의 반발이 계속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매입요건을 강화한 수정안이 최종 의결된 것이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쌀농사는 기계화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재배가 쉬운 만큼 판로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면 다른 작물로 유인이 쉽지 않아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면서,"정부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양곡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해왔던 농민단체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근혁 전농 정책위원장은"통과된 수정안을 적용하면 정부가 의무매입할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아 작동이 거의 될 수 없을 것"이며,"더욱이 기존 양곡관리법으로는 시장 격리를 요구는 할 수 있었는데 수정안은 오히려 이마저도 요구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이어"정부와 여, 야는 쌀 농사를 짓는 최소한의 생산비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농업생산비가 보장된 최저가격제를 포함한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는 이날"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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