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환경부, '조건부 협의' 통보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자연환경 훼손 등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양양군은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며 인용했습니다.이번 협의과정에서 제출된 재보완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안에 제시된 상부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공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임시 케이블카를 활용한 헬기운행 축소와 디젤발전기를 대신해 중청대피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공사 전·중·후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별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보상 또는 보전하는 등 서식지 기능 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식물 등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자연생태 영향과 지형 훼손을 막기 위해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와 지반 안전성 확보 방안을 살펴봅니다.원주지방환경청은"사업시행으로 인한 교란 및 회복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확대하고, 사업 착공 이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해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과제 중 하나이고,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박근혜 정부 때도 이어졌습니다.당분간 찬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찬성 쪽 입장도 있지만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가 여러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 시민단체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국립공원이 개발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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