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집서 '수천만원 돈다발' 나왔다…검찰, 확보 대신 사진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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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은 압수영장의 범위 밖에 있어 검찰은 현금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r검찰 노웅래 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노 의원의 자택에서 현금 뭉치를 찾아냈다. 다만 현금은 압수영장의 범위 밖에 있어 검찰은 현금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노 의원 자택에서 현금 수억원 발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전날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 현금은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현금 뭉치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현금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현금을 영장범위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노 의원측은 현금다발에 대해 2020년 출판기념회 당시 모인 후원금 등이라고 검찰에 해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현금 뭉치의 출처 등에 대해서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현금 뭉치 액수를 감안했을 때 노 의원의 추가 수수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 노 의원은 같은 해 3월 14일 지역구 사무실에서 박씨 아내를 통해 “박씨가 추진 중인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를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 노 의원이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은 혐의도 포착됐다. 노 의원은 그해 11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호텔에서 박씨 아내를 통해 박씨의 지방국세청장 보직인사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도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국세청장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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