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289일 만에 국회 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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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289일 만에 국회 본회의 부의 노란봉투법 정의당 국민의힘 민주당 노조법 이경태 기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간 정부·여당의 반대로 진척이 없던 노란봉투법이 이제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부의' 상태에 놓인 만큼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더 커졌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에만 나서고 표결엔 불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직회부 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먼저 무기명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84명,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 56인이 작년 9월 발의한 지 289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주도로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지 약 4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란봉투법은 그간 정부·여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넘게 계류됐다가 국회법에 따라 지난달 24일 환노위에서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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