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항의' 與 퇴장 속 野 단독 처리
류미나 정수연 곽민서 기자=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30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정훈 기자=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이 '노란봉투법'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3.6.30 uwg806@yna.co.kr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명명한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를 활용해 '본회의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내용을 부각하며"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통해 우리 산업 현장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 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재계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 아닌가"라며"법인세는 그렇게 안 거두면서 왜 이런 건 그렇게 하려 하나"라고 비꼬았다.반면에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일명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했다. 임 의원은 특히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과 관련해"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법률 명확성·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이고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 등으로 비판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출신인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대한민국은 극심한 이중구조의 노동 약자, 5인 미만 사업장을 해결해야 하는데, 노조법 2, 3조 개정은 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 뒤 야당 의원들을 향해"노조법 2, 3조를 제대로 읽어봤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나"라고 따졌고, 야당 의석에서는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정훈 기자=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부의의 건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2023.6.30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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