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충남인권조례 폐지 반대에 함께하는 이유 충남인권조례 민주노총 인권 중대재해 안전 이정호 기자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은 제대로 시행조차 못 해보고 개악될 위기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꾸려 산재사고 처벌 대상과 수위 등 제재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고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역으로 기업에 대한 처벌과 감독을 약화시키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다. 심지어 노동자 제재 규정을 만들어 보급하고, 취업규칙에도 반영하겠다고 하며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중량물에 깔려서 사망한 경우가 7명,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경우가 3명, 기계와 구조물에 끼여서 사망한 경우가 2명이다. 이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기초적인 조치만 지켜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들이며, 12명의 고인 중 대부분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작은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는 점도 주지의 사실이다.
충청남도에도 작은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수림하고 사업을 펼쳐나갈 것을 계속 요구했다. 하지만 충청남도가 예산까지 배정했던 노동안전보건센터와 노동안전보건회관은 김태흠 도정 출범 이후 일방적으로 백지화됐다. 윤석열 정부와 김태흠 도정 출범 이후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후퇴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충남에서 충남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공세가 계속되는 것 역시 인권이 후퇴하고 있는 충남의 참담한 현실 중 한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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