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에게 '장시간' 근로 선택지? 결과는 이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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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에게 '장시간' 근로 선택지? 결과는 이럴 것이다 근로시간 과로사 과로 이상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로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과로사한 이들,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의 사례를 들며 장시간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할 때 청중 대다수는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일부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해가 되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선택'할 이들은 적을 테니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을 규제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맡기자는 이야기다. 최근 논란이 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도 마찬가지다.

지만 윤석열 정부가 마련해 놓은 주 69시간이라는 강요된 선택지가 노동자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지는 명확하다. 단시간 더 많이 일하고, 이후에 더 많이 쉬면 된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장시간 노동이 노동자 건강을 해친다는 근거는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그러한 근거에 따라 한국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한 노동자가 심장병이나 뇌졸중에 걸리면 산재로 인정한다. 한국의 직업병 인정기준에서는 주 60시간 이상 일했을 때는 관련성의 강도가 강한 것으로, 주 52시간 이상 일했을 때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다른 요인이 복합되면 관련성의 강도가 강한 것으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연구 문헌에 의하면 주 50시간 이상 일하면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장기간 노동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야간 노동 역시 노동자 건강에 좋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위험에 더해 야간 노동을 하면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직장암 등 암 발생의 위험이 커진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 야간 노동을 하면 월경주기 불규칙 또는 중단, 자연 유산, 저체중 출산과 조산의 위험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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