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계열사에 뉴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약관을 일방 개정해 언론이 반발하자 네이버가 ‘수정 약관’을 마련해 공개했다. 네이버는 언론에 “약관 개정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네이버는 28일 오후 콘텐츠 제휴 언론사에 보낸 메일을 통해 “일부 언론사와 협단체에서 약관 수정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 주셨다.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이에 따라 네이버는 약관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며 “수정된 개정 약관으로 모든 뉴스콘텐츠제휴사(동의한 언론사 포함)에 다시 동의를 구하고자
네이버가 일방적으로 뉴스 약관을 개정해 언론이 반발하자 ‘수정 약관’을 마련해 공개했다. 네이버는 언론에 “약관 개정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네이버는 28일 오후 콘텐츠 제휴 언론사에 보낸 메일을 통해 “일부 언론사와 단체에서 약관 수정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 주셨다.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이에 따라 네이버는 약관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며 “수정된 개정 약관으로 모든 뉴스콘텐츠제휴사에 다시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존 약관 개정안은 네이버가 계열사에 뉴스 정보를 넘길 때 언론사 동의를 받지 않고, 인링크 기사에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QR코드, URL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뉴스 정보 제공 약관은 네이버가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언론사 뉴스 정보를 무상으로 가져가려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또한 최종 개정안은 “뉴스콘텐츠 본문과 관련된 정보 등은 주요뉴스 및 프로모션 영역 등에서 링크나 QR코드를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해 URL 링크와 QR코드를 허용했다. URL 링크를 금지하는 기존 조항은 삭제했다.지난 4일 동아일보가 등 기사를 통해 약관 문제를 조명해 논란이 됐다. 동아일보 등 종합일간지와 경제지 등을 회원사로 둔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지난 6일 네이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언론 자율성 및 편집권, 독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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