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면서 정부가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식용종식법 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면서 정부가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유예기간 동안 정부는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시설 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전·폐업 지원 대상인 개사육농장 및 음식점 수는 총 562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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