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시행과 헌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논의하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시도될 예정임을 전달합니다. 법적 절차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재판과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에 대한 비판을 제시합니다. 또한, 새로운 정부 수립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움직임을 호소합니다.
내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며칠 사이 윤석열 체포가 시도될 것이다. 체포 및 수색영장에는 그간 대통령실이 압수수색 거부 사유로 삼았던"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는 문구가 적시 되어있다. 만약 이를 막으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우리 모든 주권자들은 위임해 주었을 뿐인 주권을 침탈 도용 능멸당하고, 모든 민주적 헌법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나아가 남북의 교전 상황과 전쟁의 참화에서 오는 모든 희생과 고통까지를 감당해야 할 뻔했다. 전 세계에 발흥하고 있는 신종 군국주의 파시즘의 흐름에 거대한 기름을 끼얹어 한반도가 제3차 세계대전의 격전지로 갔을 수도 있다. 그 수괴인 윤석열의 탄핵소추에 이어 금번 체포·구속을 통해 다행히 또 한 번의 고비를 어렵사리 넘어가겠지만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다.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남아있고,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법 통과가 남아 있다. 탄핵심판이 남아 있고, 내란 공모·동조·부역·선전·선동 등에 함께 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사회적·법적 심판이 남아 있다. 그 후 새로운 정부를 세워내야 하는 과제까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
'국회가 해주겠지, 하겠지, 이렇게 저렇게 해주면 좋겠지'라고 넋놓고 있거나 기대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현재 내란 세력들의 전략은 이 모든 사태와 그 해결 과정을 여야 정쟁의 탓이거나 그 정쟁의 과정인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저들끼리의 지리멸렬한 다툼으로 만들고 지루한 법 공방을 하며 주권자 국민 모두를 피로하게 만들고 지레 지치게 만드는 일이다.벌써 절반의 성공은 이루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도 30%가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있다. 나아가 박근혜 탄핵 때 경험해 봤듯이 양당제라는 기발한 장치를 통해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다시 선거만 붙여두면 절반의 물이 저절로 차오르는 이 달콤한 제도와 그 지지세력들이 있으니 겁낼 것도 없다. 내란 세력의 맨 앞에 서서 윤상현이 얘기하지 않았나. '국민들은 1년만 지나면 다 찍어준다'라고.
그래서 자꾸 '1천만 민주항쟁·빛의 혁명'을 이야기해 본다. 수사가 아니다. 꿈이 아니다. 수사나 꿈으로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이 긴급한 시대에 우리 모두의 주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서로가 온 힘과 마음을 모아 기를 쓰고 만들어 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현재 주권자들의 마음과 몸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민심'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로 더 거대하게 확고하게 명료하게 묶어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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