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부모급여'…지금의 2배 수준, 출산율 오를까? SBS뉴스
몇 살까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또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신용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내년부터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고, 액수도 2년에 걸쳐 늘어납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집에서 양육되는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다음 해인 2024년에는 매달 100만 원,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내년에는 0세 아동에게는 50만 원의 바우처와 현금 2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바우처만 지급하고, 후년에는 가정 양육과 똑같이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씩 지원합니다.2021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150만 원으로 평균 임금의 40% 수준에 불과합니다.어린이집 교직원의 자격 조건도 강화됩니다.정부가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바꾸고, 당장 내년에만 1조 2천500억 원을 더 투입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초강수 대책입니다.▶ 문 케어 폐기 선언…'건강보험' 보장성 접고 효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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