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객실 50실 이상인 대규모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칫솔과 치약, 샴푸, 린스 등을 비치할 수 없게 됩니다.택배용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버스로 쓰이는 경유차의 사용 제한 시기는 내년 1월 1일로 유예됩니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 분야 법 개정안 5개가 어제(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
택배용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버스로 쓰이는 경유차의 사용 제한 시기는 내년 1월 1일로 유예됩니다.먼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서는 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소를 음식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급난 여파 등으로 전기차가 빠르게 출고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용으로 경유차의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했습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엄격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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