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원 진료나 약국 방문 후 서류 발급 없이 손쉽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실손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의료 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망을 통해 제3의 중계기관을 통해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실손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의료 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망을 통해 제3의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처음 국회에 올랐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의 악용을 주장하는 의료업계의 반발로 14년째 국회에서 공전했다. 실손보험은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실손보험은 약 3900만명이 가입돼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가입자가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따로 발급한 후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번거로운 제출 과정으로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각각 2559억 원, 2512억 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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