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등 절차에 수개월 걸릴 수도현재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전원합의체 선고 가능 여부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부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수개월 동안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국회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으로 사상 두 번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새 대법원장 후보자 물색과 지명,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등 국회 일정까지 고려하면 최소 1~2개월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건건별로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재산 공개 이후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1993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반면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문상으로만 보면 대법원장이 공석이라 하더라도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조직법 7조는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관 8명 이상이면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대법원장 궐위 시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기에 현 상태로도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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