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경유는 37%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휘발유의 경우 유류세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지금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되더라도 평시 대비로는 여전히 L당 205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휘발유 매점매석 막는다…내년 3월까지 신고 접수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겠다는 것이다.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차량 구매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정부 내부에서도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며 내년 세입 예산안에는 인하 조치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관련 시행령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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