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인턴 입니다. 금융위원회가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NFT 판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NFT가 가상자산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영상 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 신원증명, 자격증명 등의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입니다. NFT 공연 티켓이나 국가자격 디지털배지가 대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인턴 입니다. 금융위원회가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NFT 판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NFT가 가상자산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영상 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 신원증명, 자격증명 등의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입니다. NFT 공연 티켓이나 국가자격 디지털배지가 대표적이에요.
이외에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은 NFT를 가상자산으로 판단합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1천개 이상 발행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NFT 활성화 등 혁신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NFT의 총 발행 수량, 유사 또는 동종 NFT의 시세 형성,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입니다. 필요시 관련 TF 운영, 추가 안내 등을 진행하고요.
문제는 가이드라인이 공개되기 이전까지 NFT와 가상자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충분히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해당 법에는 NFT가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가상자산으로 취급되는 NFT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금주 공개되었기 때문에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 NFT 발행업체는 NFT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것에 대비한 준비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장 법이 시행되는 내달 19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 및 정부의 발표 내용을 준수해야하는데요. 가상자산사업자의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취득에도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인해 NFT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NFT 사업자들의 영업 방식 변화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EC, 권도형 및 테라폼랩스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법원, SEC 손 들어줘• 권도형,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기소... 신병 인도 여부는 미정• 법안 발의 의원들의 상당수가 교체되어 연속성 있는 법안 추진 불투명NFT도 반짝이었나…유통사, NFT 연이어 철수• 롯데홈쇼핑, 자체 NFT 거래 플랫폼 ‘NFT 샵’ 서비스 종료• 벨리곰 NFT 등 자체 캐릭터 및 다양한 협업 NFT 출시위메이드, 블록체인 지갑 ‘우나 월렛’ 9월 서비스 종료• 위메이드, 블록체인 지갑 ‘우나 월렛’ 서비스 1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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