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간첩으로 몰려 불법 구금, 가혹행위를 겪었던 납북 귀환 어부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배상액은 청구 금액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50년 전 간첩으로 몰려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 를 겪었던 납북 귀환 어부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그러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을 이유로 배상액은 청구 금액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재판장 김현곤)는 9일 김성대(70)씨 등 납북귀환 어부 4명이 국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들에게 국가가 각 2210만원∼27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씨는 만 15살이던 지난 1971년 오징어배 ‘승운호’의 선원으로 동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1년여만에 속초항으로 귀환했다. 이후 가족 및 외부와의 면회가 금지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불법 수사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찬양했고 특별지령을 받았다는 진술을 강요당하며 폭행·고문을 당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다.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김씨를 비롯한 납북 귀환 어부들의 인권 침해를 확인하고, 재심 등 국가의 적절한 조처가 필요하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22년 재심을 청구해 반공법·수산업법 혐의를 무죄로 선고받았다. 김씨는 △납북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귀환 뒤 간첩으로 몰려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처벌을 받았으며 △불법적으로 감시·사찰을 당하고 간첩으로 알려져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연행돼 불법 구금을 당했고, 극심한 가혹행위가 이뤄졌으며, 감시·사찰이 계속돼 김씨와 가족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이 당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로서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김씨 주장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위자료 액수는 5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이미 지급받은 형사 보상금을 제외한 2710만원을 국가가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를 내렸다. 김씨가 요구한 2억5951만원의 5분의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쏟아지는 비를 피하게 할 수도, 같이 맞아주지도 못해 안타깝다.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버티고 견디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며 “저희 법원을 포함해 전 국가기관을 대표해 사과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50여년 전 국가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 국가기관과 사법부 일원으로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위자료에 대해서는 “더 많이 인정해 드리고 싶었으나 최근 다른 납북 어부 피해 사건과의 균형, 형평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서울고법은 납북 귀환 어부 이아무개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씨에 대한 위자료를 1억1000만원으로 판단하고, 국가가 이씨 자녀에게 형사보상금을 공제한 273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김씨 등 피해자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이번 기회에 위자료를 판사 맘대로 정하지 않고 ‘위자료 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판사 맘대로 위자료를 정하고, 다른 판사는 이를 보고 형평성 때문에 증액도 주저하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피해자들도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김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모두 인정됐고, 재판부도 이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의 불법행위를 모두 인정했는데 왜 앞선 다른 사건을 고려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가의 잘못된 행위에 상응하는 올바른 판단을 재판부가 내려주기를 기대하며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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