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시작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경찰의 대치는 다음날까지 멈추지 않았다. 전농이 추진한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대행진'은 21일 서울에 도착했음에도 경찰이 행진을 가로막는 탓에 남태령 고개에서 한동안 전진하지 못했다. 경찰의 진입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농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수많은 시민이 밤늦...
21일부터 시작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경찰의 대치는 다음날까지 멈추지 않았다. 전농이 추진한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대행진'은 21일 서울에 도착했음에도 경찰이 행진을 가로막는 탓에 남태령 고개에서 한동안 전진하지 못했다.
만약 경찰이 전농의 윤석열 체포를 막아설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내세웠을 테다. 하지만 경찰은 그러지 않았다. 더 정확하게는 그러지 못했다. 전농을 비롯해 지금 남태령에 모인 시민 모두에게는 윤석열을 체포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윤석열은 지금 이 시간에도 충분히 내란죄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남태령의 농민과 시민은 국가가 법으로서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려 '이동'할 뿐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을 체포할 의무가 있는 경찰은 이들의 정당한 이동을 '교통불편'을 운운하며 위법하게 막아섰다. 그러한 경찰의 행태가 바로 남태령 곳곳에서 '경찰은 내란에 동조하나'라는 외침이 쏟아졌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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