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다시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대상은 운전자를 포함해 두 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혼잡통행료 2천 원을 받습니다.시는 도로 전광판과 현수막, 요금소 안내문 등으로 혼잡통행료를 다시 징수한다고 ...
대상은 운전자를 포함해 두 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혼잡통행료 2천 원을 받습니다.시는 1996년부터 시행해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해보려 두 달간 통행료를 면제했습니다.이를 토대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올해 안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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