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위협하는 선박들…고속 추월에 포위까지
박지호 기자=관광낚시선박이 국내 멸종위기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뒤쫓고, 한술 더 떠 고속으로 추월하며 위협을 가하는 충격적인 모습이 연합뉴스 카메라에 포착됐다.지난 16일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앞바다에서는 남방큰돌고래 30∼40여 마리가 집단으로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며 먹이 사냥을 하고 있었다.돌고래 무리가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자 낚시체험배는 갑자기 속력을 내기 시작해 돌고래 무리를 쫓아갔다.낚시체험배는 돌고래 무리 뒤쪽에서 거리를 좁혀가더니 결국 물속에서 유영하는 무리 위로 추월을 시작했다.속력을 낸 배의 선수와 호흡을 위해 올라온 남방큰돌고래와의 간격이 불과 1∼2m밖에 안 될 정도의 아찔한 광경이 계속해서 이어졌다.자구내 포구 앞에서 돌고래 무리는 결국 뿔뿔이 흩어졌다.관광선박이 돌고래 무리에 접근하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먹이활동과 휴식 그리고 사교활동 시간을 빼앗아 돌고래들에게는 큰 위협이 된다. 결국 개체수 감소로 이어진다.
해양수산부의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가이드에 따르면 낚싯배와 요트 등 소형선박은 돌고래와 750∼1.5㎞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까지 줄여야 하고, 300∼750m 이내에서는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하며,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절대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된다. 대형 선박의 경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박지호 기자=16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가 등 지느러미가 잘린 채 유영하고 있다. 2022.11.16 [email protected]최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러한 관찰 가이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일은 내년 4월 19일부터다.체험낚시 선박 등도 사실상 돌고래 관찰관광 영업을 하고 있지만, 돌고래 보호를 위한 업체 대상 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태다.
해양환경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과태료 200만원 이하로는 업체들을 규제하기 어렵다"며"규정 위반 반복 업체 영업 정지, 관광선박 접근 금지 구역 및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생태법인 도입 등 더 강력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박지호 기자=2019년 11월 12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관광객들이 배를 타고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관찰하고 있다. 2019.11.12 [email protected] 제주해양경찰청과 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에 따르면 상괭이와 남방큰돌고래 등 고래류가 제주 연안에서 폐사한 채 발견된 사례는 2013년 10마리, 2014년 13마리, 2015년 28마리, 2016년 31마리, 2017년 52마리, 2018년 28마리, 2019년 52마리, 2020년 68마리, 2021년 51마리, 2022년 10월 현재 32마리 등이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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