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과 한국방송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 앞다리 밧줄로 묶은 채 달리게 해
드라마 ‘태종 이방원’ 7화에 나오는 낙마 장면. 카라 제공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과 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프로듀서 김아무개씨 등 제작진 3명을 지난달 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1월2일 이성계 역을 맡은 배우 김영철의 낙마 장면을 찍는 과정에서 말 ‘까미’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달리게 해 앞으로 쓰러지게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법은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다. 지난해 1월1일 ‘태종 이방원’ 7화에서 문제의 장면이 방송되자 동물보호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은 고꾸라졌던 말이 촬영 후 일주일 뒤쯤 사망했다고 밝히며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카라와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권단체들은 드라마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우연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세상을 바꾸는 벗한겨레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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