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여의도 長 독대-8]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의 돌발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가 2시간 34분 만에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면서 하룻밤 사이에 막을 내렸다. 6시간짜리 짧은 비상계엄이었지만 여파는 대한민국을 크게 뒤흔들었다.11일 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속전속결 가결되면서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막이 올랐다.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국회가 의결한 탄핵안을 심리해 대통령 파면이냐, 탄핵안 기각이냐를 결정한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청문은 단순히 이번 대통령 탄핵만이 아니라 앞으로 6년간 헌법재판관으로서 중요한 헌법 사건을 담당할 사람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당리당략을 떠나 신속하게 임명해야 한다”며 “보이콧하는 여당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지원 의원이 한 총리와 오랜 관계이기도 해서 위원장 자격으로 이런 입장을 잘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한 총리가 임명을 하지 않아서 헌재 업무수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한 총리의 책임을 묻고 다른 권한대행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형사재판 이유로 헌재심리 중지 불필요재판관 3명이 충원돼 9명 완전체가 되더라도 내년 4월이 되면 문형배·이미선 2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돼 퇴임하면서 결원이 생긴다. 김 의원은 이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탄핵심판 최종 결론이 4월 전까지 나올 것으로 바라봤다.
헌재 심리와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헌재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조항과 관련해서는 “재량이지 의무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 조항은 이미 진행되는 형사재판이 있으면, 거기서 확고한 증거나 증언을 얻어 헌재가 사실관계 확인을 하려는 목적”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이라 헌재 심리를 중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이 몇시간 만에 종료돼 헌재가 형사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보완할 만큼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 한참 후퇴해 유감김 의원은 탄핵심판 핵심 쟁점을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보고 있다. 통치행위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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