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野청문회, 변론서면유출부터 인권유린까지 불법성 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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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거야가 주도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청문회'는 변론 서...

한종찬 기자=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14 [email protected]

이정현 기자=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거야가 주도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청문회'는 변론 서면을 유출하는 등 불법성이 다분하다"며"21일 3차 청문회에는 불출석한다"고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건과 관련해 우리가 낸 답변서는 변론 외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되는데 어떤 경위에서인지 청문회 때 노출돼 야당에서 그걸로 방통위를 압박했다"고 비판했다.김 직무대행은 기밀이 유지돼야 할 변론 답변서가 국회에서 공개된 사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유출했을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면서, 신청인이 유출했다면 변론권 침해이고 대리인이 넘겨줬다면 변호사 징계사유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오는 21일 예정된 3차 청문회에는 신문 사항의 요지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야당이 이미 자신을 고발하기로 한 점 등을 들어 불출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도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과방위가 자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증언을 거부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오히려 직권남용"이라며"증언 거부가 성립되려면 자발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라 위원회 동의가 없어서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증언을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김 직무대행은 이어"위증의 벌을 경고할 때는 신문 요지를 상세하게 알려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청문회 제목만 써뒀다. 이런 것들이 모두 절차적 하자"라고 밝혔다.

이어"야권이 그렇게 싫어하는 검찰도 권위주의 시대 많은 비판으로 요새는 야간 수사를 안 한다. '막말 판사'들을 욕하면서 과방위 신문은 그의 열곱절은 되는 진행 방식"이라며"답변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새벽까지 계속 앉아있게 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영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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