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철퇴'... 태영호는 3개월 '면죄부' 김재원 태영호 박현광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내년도 총선 공천 시점을 미뤄봤을 때, 자진사퇴 압박에도 버틴 김 최고위원에게는 철퇴를 내린 반면, 징계를 앞두고 자진사퇴한 태 최고위원에게는 면죄부를 준 셈이다.
황 위원장은 김 최고위원 징계 사유로 ▲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을 두고 '정치인은 표 얻기 위해 조상묘도 판다'는 발언 ▲ 전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했다는 발언 ▲ 제주 4.3 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 등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설명했다. 태 전 최고위원 징계 사유는 ▲ 대통령실 공천 개입 파문을 일으킨 녹취록 유출 ▲ 민주당 JMS 발언 ▲ 제주 4.3 사건 김일성 지시설 주장 등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는 것이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최고위원 자진사퇴 한다고 해도 사실 공천 시기에 갔을 때는 공천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며"김재원 최고가 그 사실을 아니까 끝까지 버티는 것일 수 있다. 아무런 직책이 없으면 오히려 공천받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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