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26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와 검찰 수사에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주요 주장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도는 내란' 등이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이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와 검찰 수사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효진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은 26일 기자회견에서 ‘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주장한 주요 논리를 되풀이한 것이다. 윤 대통령 혐의를 부정해 ‘우두머리-중요임무 종사자-단순 가담자’로 이어지는 내란죄 공범 구조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사에는 불응하면서 장외 여론전을 펴는 것도 두 사람이 빼닮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주요 주장은 이미 헌법과 법률, 법원 판례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계속된 공직자 탄핵 시도가 오히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내란에 해당한다면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선동”이라는 주장도 했다. 오히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야당의 “중대한 내란 시도”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의 비상사태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야당의 국정무력화, 수사무력화 시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을 반복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요구 건의안 처리를 막지 않았고, 투입한 병력도 ‘경고성 계엄’ 목적 달성마저 어려울 만큼 ‘미미한 수’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에 투입된 군 지휘관들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수차례 했다는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보면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일선 군 병력들의 소극적 저항에 따른 ‘실패한 계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검찰 압수수색, 국가정보원 보안시스템 점검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도 담화에서 같은 취지로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한 적이 없고, 보안 컨설팅 당시 국정원에 모든 전산장비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안보 차원에서 오물풍선 발생지 원점 타격을 국방부 장관이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이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태세까지도 갖추라’고 지시한 바는 있지만 “안보적 조치를 검토한 게 내란이라는 것은 상식 밖 주장”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논평에서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처럼 김용현은 구속 이후 모든 수사를 거부해 왔다”며 “윤석열의 궤변을 오늘 김용현은 되풀이하며 여론 호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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