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걸 덮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구형을 요청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에 대해 편파적이라고 반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 을 구형했다. 반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인물들에 대한 검찰 구형 량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남욱 변호사에 각각 징역 1년이었다. 이 구형량은 모두 1심과 동일하다.
김 전 부원장 측은"검사는 김용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반면 유동규, 남욱, 정민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선처를 요구했다"고 지적하며"이는 유동규, 남욱, 정민용의 허위 진술에 대한 보상이자 특혜"라고 주장했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용 전 부원장에 징역 12년, 벌금 3억 8000만 원, 추징금 7억 8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김용은 반성하기는커녕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면 다 덮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죄의식조차 없었다"면서"거짓말하는 김용에게 단 한치의 관용도 베풀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동규 전 본부장에 가벼운 형량을 요청하는 이유로 검찰은"유동규의 용기 있는 자백이 없었으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면서"수사기관에서 이 법정까지 모두 반성하고 있다. 주요 공범인 동시에 본건 정치 자금 신고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6억 7000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정치자금법 2심 징역 12년 검찰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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