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의 최측근 중 하나인 정진상 과 민간사업자 쪽이 오랜 기간 결탁했다는 비리 혐의 입증 후 이를 이 대표의 법적 책임으로 연결하려 했던 검찰 수사가 이 대표 턱밑까지 올라간 셈입니다. 🔽자세히 읽어보기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다. 이 대표의 ‘문고리 최측근’인 김용·정진상과 민간사업자 쪽이 오랜 기간 결탁했다는 비리 혐의를 입증한 뒤, 이를 ‘정치적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이 대표의 법적 책임으로 연결하려 했던 검찰 수사가 이 대표 턱밑까지 올라간 셈이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새벽 2시5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정 실장은 바로 수감됐다.
2017년 3월 박근혜씨, 2020년 6월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와 비슷한 시간이다. 법원이 정 실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대장동·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유동규→김용→정진상→이재명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검찰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됐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를 100여차례 언급하는 등 수사 종착지가 이 대표임을 숨기지 않았다. 구속영장에도 이 대표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수익 428억원 가운데 상당액을 ‘이재명 대선 자금 저수지’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또 한 명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을 ‘이재명 대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수사팀은 ‘진술만 있고 물증은 없다’는 이 대표 쪽 방어 논리를 일단 깼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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