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황윤기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를 계기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의 미묘한...
서대연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전날 김건희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한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거울에 비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4.7.21 [email protected]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받은글' 형식으로"이 총장이 중앙지검에 검찰 소환조사가 돼야 함을 강조하고 누누이 당부했다","몰래 소환을 우려해 총장 보고 없이 제3의 장소 등 몰래 소환은 절대 안된다고 신신 당부" 등 내용이 돌았다.다만 대검 관계자는"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며"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반면 서울중앙지검 쪽은 첨예한 이해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사건의 결론을 내리려 절충안을 찾아낸 것인데 대검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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