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신혜씨가 재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친부 살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어 복역 중이던 무기수 김신혜(48)씨가 재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0년 3월 사건이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지 25년 만이자, 2015년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지 10년 만이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는 6일 오후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김신혜씨 사건 재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노트 등 압수물 일부는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한 것으로 영장주의에 위반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재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역시 진술대로 기재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수사기관에서 김씨가 자백한 것으로 알려진 진술 역시 당시 상황에 비추어보면, 허위 자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김씨의 친척과 경찰관들의 진술 역시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 공소사실에 의하면 숨진 부친은 김씨로부터 수면유도제인 독실아민 30알을 술과 함께 복용하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인데, 부검 당시 피해자 위장에서는 가루 형태든 알약 형태든 많은 약을 복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재판부는 지적했다. '과음 자체가 사망 원인 가능성도' 나아가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303%의 고도명정상태(잘 걷지 못하는 등 운동장애가 나타나고 의식수준이 점점 낮아져 혼수에 이르게 됨)였던 것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사망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짚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범행 동기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증거만으로 부친이 피고인 김씨 등에게 성적 학대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부친 명의로 든 다수의 보험 역시 보험금을 노렸다고 보기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보험 가입 당시 망자의 직업, 신체 장애 등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임을 보험설계사 자격이 있는 김씨가 예측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오전 5시 30분쯤 완도읍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부친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같은 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2000년 8월 1심에서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같은 해 12월과 2001년 3월 항소심과 상고심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이 사건 발생 하루 만인 2000년 3월 8일 첫째 딸 김신혜(당시 23세)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이후 신병을 넘겨 받은 검찰은 딸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수면제를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뒤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수사기관의 영장없는 압수수색, 고문 등 위법 수사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5년 법원은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장흥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김씨는 이날 선고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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