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해충돌 논란과 부동산 불법 증여 의혹 등이 잇달아 불거지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마저 어부지리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미 인사청문 1차 기한 넘겨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협상이 미뤄지면서 주요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까지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요청안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 총 4건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지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이 기간 안에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 기한마저 지나면 임의로 임명할 수 있다. 지난 5월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 모습.
지지부진한 원구성 협상 탓에 국세청 주변에서는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된 지난 2003년 이래 청문회 없이 취임하는 청장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전임 후보자들의 낙마 탓에 지명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한은 각각 오는 18일과 19일로 약 2주 남았다. 김승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한도 오는 18일까지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개최에 필수적인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난항 중이다.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 임기가 끝났다. 일주일째 공백 상태다.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게다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 참패로 인한 내홍에 휩싸이면서 원구성 협상이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 다만, 여야가 마냥 원구성 협상을 미루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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