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뇌물 무죄... '대가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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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뇌물 무죄... '대가성 없다' 곽상도 화천대유

황재하 이영섭 기자=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겐 징역 5년, 남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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