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 내일 대표발의
한상균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6일 마포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체험하고 있다. 2023.4.26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김철선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달 1일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앞서 김 대표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개정안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정하고,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김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음주하면 운전을 못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며"국민의힘이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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