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적 시각에서 봤을 때 가처분이 인용될 수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국민의힘 김기현 이준석 가처분신청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차기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준석 전 대표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절차적인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각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법원의 판단을 제가 점치듯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전문가적 시각에서 봤을 때 가처분이 인용될 수가 없다. 기각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어떤 정당이 비상상황인지 아닌지를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느냐"며"우리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우리가 새로 체제를 정비하자고 했는데 법원에서 '당신 당 비상상황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으면 정당의 자율성과 자치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심지어 상임전국위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소집할 수도 있다"며"꼭 최고위가 소집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의장도 소집할 수 있고, 그런 보완적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도 전혀 없다"고 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전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남부지법 관계자는"재판부가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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