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해 민주당이 “누구는 멸문지화할 정도로 수사하고 누구는 봐주기식 수사한 것이냐”고 비판하고 나섰다.박승환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2일 오후 미디어오늘에 SNS메신저를 통해 전한 ‘서울중앙지검 알림’을 보면, 검찰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는 (주)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관련 고발사건 등에 대하여 김건희(AOO‧위 회사 대표) 등 피고발인들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등 불기소 처분하였다”고 밝혔다.이날 이 사건을 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누구는 멸문지화할 정도로 수사하고 누구는 봐주기식 수사한 것이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이 사건을 보도한 중앙일보는 이번에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두고 △2015년 마크 로스코 △2016년 르 코르뷔지에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2019년 야수파 걸작선의 4개 전시회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이며, 해당 혐의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매체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왜 적용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검찰은 “ 부정한 금품수수여야 신고의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의 논리는 부정한 청탁이 있느냐 여부를 두고 이재명 대표에는 먼지털이하듯이 털면서 김건희 여사에는 서면조사만 2회 했다고 한다”며 “결국 순차적으로 봐주기 결론을 내리려는 것이자,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무혐의로 하기 위한 전조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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