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도 접견 못 해...尹 '접견 제한은 분풀이' 반박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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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출연 :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주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앵커>어제 새벽이었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서울구치소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서를 구치소에 송부하면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는 이처럼 접견교통권, 34조에 명시돼 있는데요. 다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결정이 있다면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 또한 91조에 존재합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것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은 접견금지 조치 기소 전까지 유효합니다. 앞서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일반인 접견금지와 함께 편지에 대한 수신, 발신 금지 조치까지 했었죠.

◆임주혜>그렇죠. 말씀주신 것처럼 정말 초유의 사태죠. 현직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어서 직무는 정지되어 있다고 해도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경호 부분이나 접견 부분, 사실 이전에 선례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세 지금 협의를 해서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먼저 경호 같은 부분은 일단 서울구치소 내에서는 서울구치소가 갖고 있는 그 체계를 따라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외곽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체포가 진행될 때처럼 경호처에서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겠지만 구치소 내부에까지는 이 경호처의 경호업무가 미치기는 사실상 어려운 측면. 그리고 다른 수형자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감안하여 적절한 예우가 필요한 것은 저도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사안으로 돌아와보자면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 사유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점을 중요시했던 것 같고 이번 이 공수처의 결정 역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사람과 접견을 함으로써 혹시 그 사람에게 어떤 증거인멸의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폭넓게 생각을 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보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 발부가 되었을 때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과연 직무가 정지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미 다 지금 구속이 되어 있다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변호인단 측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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