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 먹이주기 '캣맘' 행위, 1030에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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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 먹이주기 '캣맘' 행위, 1030에 물었다 길_고양이 동물_보호 주민_갈등 캣맘 한림미디어랩 박연수

서울시 노원구 소재 A아파트 단지에서 20년째 거주 중인 B씨는"원래는 길고양이가 한 두 마리 정도 밖에 안보였다. 자꾸 사람들이 밥을 주니까 옆 동네에서도 넘어와서 최근 들어 3~4마리로 늘어났다"며"고양이 알러지가 있어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했다.길고양이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양이들을 '동물 보호'의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길고양이에 먹이를 주고 보호하려는 '캣맘', '캣대디'다.먼저 길고양이에게 츄르나 밥 혹은 잠자리를 챙겨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다는 응답이 59.4%로, 없다는 응답 40.6%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밥을 주는 장소의 경우 '아파트 단지 안에서'라는 답변이 25%로 제일 많았고, '아파트 단지 주변'이 21.9%, '외진골목·시내 길거리'가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과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 법률 사무소 화랑의 성시형 변호사는"우선 길고양이 밥 주기가 불법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다"며"하지만 길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서 개인의 사유지 혹은 주택 주변에 조성된 화단에 임의로 드나든다면 주거침입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반대로 고양이 밥이나 물건을 임의로 파손시킬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박연수 대학생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대학생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스쿨 뉴스플랫폼 한림미디어랩 The H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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